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합헌'

입력 2018-02-22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94,000
    • +4.86%
    • 이더리움
    • 4,339,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4.87%
    • 리플
    • 744
    • +1.64%
    • 솔라나
    • 200,400
    • +2.04%
    • 에이다
    • 659
    • +2.97%
    • 이오스
    • 1,172
    • +2%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57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50
    • +5.21%
    • 체인링크
    • 19,630
    • +2.4%
    • 샌드박스
    • 634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