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안현수, 평창행 끝내 무산…CAS, 참가 제소 기각

입력 2018-0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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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빅토르 안).(뉴시스)
▲안현수(빅토르 안).(뉴시스)

안현수(빅토르 안)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9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러시아 선수 32명이 제출한 평창올림픽 참가 제소의 기각을 발표했다.

CAS는 7~8일 이틀간 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참가 요청을 심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참가를 배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았고,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앞서 안현수는 도핑 규정 위반 선수 명단에 없었으나 IOC가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169명의 러시아 출신 올림픽 참가 선수(OAR) 자격을 얻지 못해 평창행이 좌절됐다. IOC는 도핑 규정을 충족하는 러시아 선수들에 한해 OAR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안현수는 지난달 26일 IOC에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번 CAS 제소 마저 기각되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선수들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요청을 기각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반기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CAS의 항소 기각 발표 후 “IOC는 도핑과의 싸움을 지지하며 모든 선수에게 명확함을 가져다준 CAS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 금지 약물을 복용한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 올림픽 참가 허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IOC와 CAS의 갈등은 어느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지난해 12월 2014 소치올림픽에서 도핑에 연루된 러시아 선수, 코치 등 43명에 대해 올림픽 영구 추방 징계를 내렸다. 이중 39명은 IOC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1일 CAS가 29명의 징계를 무효로 판결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 영구 추방이 아닌 평창 동계올림픽 한정 추방으로 완화하는 등 IOC와 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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