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밝았다…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6년만에 1심 결론

입력 2017-08-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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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결론이 날 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6년을 끌어 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 직원들은 말을 아꼈다. 사측과 노조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인 만큼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기아차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후폭풍'이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3조 원(회계감정평가액) 이상의 비용이 발생,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회사측에 청구했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제기한 소송과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낸 대표 소송이 모두 인정되면 소급분 총 1조8000억 원의 임금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여기에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더하면 부담 액수는 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 원으로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투자위축과 긴축경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여파는 1~3차 협력사 전반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측이 패소할 경우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 감소량이 32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건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의 수용 여부라고 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법률 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행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기아차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도 "과거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산업계에서도 대부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인정도 많았다. 아시아나한공,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에 이어 최근 금호타이어가 재판부의 신의칙 인정으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기아차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심의 결과가 이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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