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징역 3년

입력 2017-01-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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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롯데그룹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받은 14억4700여만 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매장을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등의 대가로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B사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 신 이사장의 지위와 권한, 금액 등을 종합해보면 신 이사장이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했다. 다만 브로커 한모 씨와 공모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세 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B사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장 씨 등 세 딸의 사무실도 없고, 이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며 "(딸들이 받은) 급여가 주식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삿돈 11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ㆍ면세점의 입점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신 이사장이 재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매장"이라는 주장만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롯데그룹과 피해 회사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자식들을 B사 등의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 원을 주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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