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기자회견 통해 공식사과…검찰 수사 영국 본사까지 확대되나

입력 2016-05-02 14:30 수정 2016-05-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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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휩싸인 옥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사과했지만 논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국 본사에 부작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국 본사로의 수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형사2부장)은 제품 개발·제조 부문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번 주부터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옥시 측은 2001년 초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옥시 측에 전달됐다. 하지만 옥시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정부 당국이 폐손상 사망 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회수 조치를 한 2011년 중반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검찰 수사는 총 세 부문으로 나뉘었다. 먼저 제품 첫 개발·제조(2000∼2001년) 이어 제품 본격 판매(2001∼2011년),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이다. 무엇보다 수사의 초점은 옥시 측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다. 옥시 측이 약 10년간 판매한 제품 수는 453만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수조사 개념이 도입된다.

무엇보다 옥시의 본사인 옥시레킷벤키저로의 수사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이 처음 개발된 시점이 2000년 10월로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의 본격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옥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유해 제품의 종류·범위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판매 담당 실무자들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영국 본사에 제품 개발·제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이 처음 개발된 시점이 2000년 10월로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전인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옥시 측이 장기간의 제품 판매 과정에서 영국 본사에 부작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국 본사로의 수사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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