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택시 강력 단속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입력 2014-12-22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버블랙·우버엑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 규정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마련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는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일부정지(30일, 60일, 90일)를 명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운행정지 180일을 명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동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에 따르면 우버는 조례개정안 통과 후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이번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메일 내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울시 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메일이 자동발송 되도록 해 서울시의원들은 메일 폭탄으로 업무를 방해받은 바 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868,000
    • -1.73%
    • 이더리움
    • 4,321,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14%
    • 리플
    • 778
    • +4.01%
    • 솔라나
    • 213,400
    • +3.19%
    • 에이다
    • 646
    • -0.46%
    • 이오스
    • 1,169
    • +0.86%
    • 트론
    • 167
    • -2.34%
    • 스텔라루멘
    • 157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1.64%
    • 체인링크
    • 20,530
    • +0.44%
    • 샌드박스
    • 63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