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택시 신고시 100만원 포상금 준다

입력 2014-12-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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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서울 시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택시의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애초 포상금 규모를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우버 운영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버의 운송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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