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계차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2026-06-03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