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2026-08-1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