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공무원에 대해선 올해부터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을 추천하면 인사처가 성과심사, 역량평가,
2026-06-2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