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 대응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법과 함께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나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
2026-10-13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