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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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분야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10월부터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경제시스템(오픈뱅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인 경우 기본세율(5%)에 따른 납부세액은 143만 원이지만, 3.5%가 적용되면 43만 원이 감면돼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차량가액이 2500만 원인 경우 179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54만 원이 감면돼 125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금 제도가 신설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고 자산구입은 제외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62개로 늘었다.

7월부터 안전한 속력, 경계, 충돌회피 동작 등의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현재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가 7월부터 개편돼 그동안 산출에서 제외됐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잔액기준으로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하다.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이용이 가능하다.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올 연말부터는 카드이용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 시 해지·변경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도 현행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에서 모두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불안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하반기까지 도입되고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이에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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