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
2024-04-2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