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702-24번지와 대치동 890-16·20번지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 여부 심의안 2건을 조건부 가결하고, 자연경관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일괄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강남구 역삼동 702-24번지 일대에는 지상 25층·지하 3층 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 약 522㎡ 규모다. 용적률은 1159.31%, 높이는 90.5m가 적용된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이 배치되고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동 890-16·20번지 일대에는 지상 24층·지하 9층 규모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대상지는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핵심 입지로 대지면적 약 2759.7㎡ 규모다. 용적률은 1158%, 높이는 107.9m다. 저층부에는 전시장과 회의실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두 사업 모두 도로·교통·하수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공개공지와 보행공간 확충, 노후 하수관 정비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일괄 재정비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은 부암동, 정릉3동, 혜화·명륜동, 회현동, 필동, 광나루역, 화양1지구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