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입력 2026-06-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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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조건부 의결
종로구청장 교체·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 쟁점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인허가 단계를 앞두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도심 재개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종로구청장 교체, 국가유산청과의 법적 갈등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5일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요구되는 서울시 차원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게 됐다.

세운 4구역은 과거 문화재 경관 확보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체됐으나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종로 변 고도 제한을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서울시 심의 결과는 종로구청으로 통보됐지만,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구청장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도심 개발 정책에 부응해 온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자가 다음 달 1일 취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달 중 인허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로구청 내에서는 현직 정문헌 구청장 체제에서 이달 말 퇴임 전 인허가를 전격 매듭지을지, 아니면 새 구청장 취임 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갈지를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쟁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보호를 주장하는 유산청과의 갈등이다. 애초 유산청과 서울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도록 유도하는 합의점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끝내 주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진행을 반대하면서 주민 설득에 실패했다.

주민 반대로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 공람 등 인가 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유산청은 지난달 서울시,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행정명령을 내리며 맞불을 놨다. SH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시행사인 SH는 유산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유산청은 종로구의 인가 강행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산청 관계자는 "종로구청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내줄 경우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의거해 인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접 취소 권한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교통부에 인가 취소 공문 발령을 요청해 처분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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