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고시원 2단계 인증 도입⋯리모델링 최대 1억원 지원

입력 2026-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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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완화
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부여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단일 인증제를 2단계 인증제로 바꾸고,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동결 장치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운영자 참여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으려면 안전·안심·안락 분야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그러나 노후 고시원의 경우 구조 개선 부담이 커 사업 참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별 인증제 도입이다. 기존 인증 기준을 기초 안전, 구조 개선, 생활 편의 항목으로 재편하고 충족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1단계인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은 소방안전과 위생시설 등 기초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 교체, 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생활 안전·위생 관련 공사가 지원 대상이다.

2단계 '안심고시원'은 기초 안전과 구조 개선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기본 지원금은 최대 8000만원이다. 여기에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등 생활 편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면 2000만원을 더 지원받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단계 안심고시원에 임대료 동결 조건도 부과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유지된다. 인증 고시원에는 동결 임대료 기준과 신고 연락처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거주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자치구와 함께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고시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고시원의 위치와 인증 내용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운영자의 참여 부담은 낮추고 거주자가 체감하는 안전·위생 수준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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