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징계에 대한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런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교원·교장·교감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교육부는 집회 참여를 위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2일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일곱 차례 집회 중 가장 많은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결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호소문에서 별다른 징계를 언급하지 않아...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앞서 교육부가 9월 4일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은 입장문에서 “공감의 공동체가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간의 가르침을 스스로 배반해야 한다”며 “이래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표했거나 발표 예정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디스쿨의 아이디 ‘수학귀싱’이라는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업...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순이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나오는 일부 월급 때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고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동안 수해를 비롯한 재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입맛이 여간 쓰지 않다.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여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느냐가 탄핵을 가를 근거였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이 장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어느 하나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결국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고 과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황 박사는 UAE정부 초청으로 동물 복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개와 낙타 등 1000여 마리가 넘는 동물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한국 과학계, 세계 과학계에 하나의 교훈과 이정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압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건 비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