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6.9%), 정신장애(5.6%), 뇌병변장애(5.6%)가 뒤를 이었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5%)와 경제적 착취(24.5%)였다. 이어 정서적 학대(17.9%), 방임(18.6%), 성적 학대(9.0%), 유기(2.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2019-09-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