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호민관에 잘 전달해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나 금융 애로사항 없이 수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운영기관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번 약정체결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업 대출상담시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 취합해 기업호민관으로 전달하는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전문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운영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14일 "기업호민관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 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 장영규 지리정보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업무협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