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의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며 “올해는 노사간 양보와 배려 속에 ‘노동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홍 부총리는 먼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결정된 약정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 시간이 포함된다. 주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등도 달력에는 빨간...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도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명확히 한다.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고용시장에 혼란을 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은 석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끝으로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이라며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 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을 산정방식에 넣고,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총은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을 동시에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임금만 주는 시간을 빼는 것이 핵심적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 수당에 있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시행령...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주휴수당·시간을 시급 환산식에서 제한하는 것은 왜 안 되나.
A. 주휴수당을 분자(급여)에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분모(근로시간)에서도 8 그에 상응하는 주휴 시간을 합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 근로일(日)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지속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해 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선 시간과 임금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존폐 여부를 물었더니, 65.3%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 업체 중 33.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올랐다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30만원 미만(54.7%)이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3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16.9%였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은 산정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총 측은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 했다”며 “이는 3권 분립 원칙과 법치...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