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입력 2018-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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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자료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약정휴일의 뜻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결정된 약정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 시간이 포함된다. 주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등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만, 이는 관공서에 해당하는 공휴일이다. 일반 근로자는 해당되는 휴일이 아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하고 있어 쉴 수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약정휴일이다.

일부 대기업은 일요일인 주휴일 외에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법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할때 주휴시간은 대체로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 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약정휴일 시간이 4시간인 기업은 226시간, 약정휴일 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된 경우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수정안은 이 약정휴일 부분을 제외시켰다. 약정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자 경영계에서는 "약정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가 실제 일하지도 않은 주휴시간 등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약정 주휴수당을 제외했는데 이는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최대 243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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