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입력 2018-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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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 수당에 있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유급 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 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재입법 예고하고, 이달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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