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인 서울시의 관리명부에 임차권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 지하상가는 등기분양을 하는 일반상가와 달리 장기 임대분양방식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도 아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유리해지는 것이다.
지하상가는 지하철 통로나 지하공간에서 볼 수 있는...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진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소용이 없다.
[전세입자가 많은 주택은 되도록 피한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의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하다면 향후 경매가...
또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자 효력 유지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도 상실시켰던 것을,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