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거주자, 서울 아파트 공급받을 확률 높아진다

입력 2010-0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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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비율 조정

앞으로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이 서울은 줄어드는 반면 경기도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도 거주자가 위례신도시 등 서울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돼 임신 중인 부부도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 1순위 요건 완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및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이 부여된다.

개정안에는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청약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자율성 부여

현행 85㎡ 이하 75%, 85㎡ 초과 50%가 적용되던 현행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수도권은 유지되는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점제 시행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할 지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가 적용된다.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하는 가점제를 수도권과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통합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70%에서 63%로 축소 조정 및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은 확대되는 대신 물량은 현행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을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고금액이상 납입해야 한다.

지역예치 최고금액은 서울과 부산이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중인 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입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분양 후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을 시·도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인천·경기도는 30%로 규정돼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현행 10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입주자 모집절차 간소화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설정해야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해진다. 매도청구소송(알박이) 진행중인 대지가 있을 경우 1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악용해 권리자들이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대지 소유주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공탁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자 효력 유지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도 상실시켰던 것을,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지만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이외 지역 1년)통장 사용을 제한한다.

또 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개정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서울 내곡·세곡2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에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6일 관보에 게재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자세한 내용를 볼 수 있다.

▲특별·우선 공급 비율 조정 세부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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