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유연성의 개념을 넓혀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임금의 연공성 완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접근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몇 달째 정상 운영이 안 되는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GEP 성적 우수자에게는 법인 대표가 주관하는 시상과 함께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출퇴근시간유연화와 휴식 제공, 금전 보상을 시행 중이다.
삼정 관계자는 “올해는 채용 규모보다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야간과 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도 삼일과 비슷하다. 삼정 관계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유연화와 충분한 휴식 제공 및 금전보상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의 감사시즌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중상시감사제를 도입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채용 인건비(1인당 최대 월 80만 원, 2년)와 기존 재직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분(1인당 최대 월 40만 원, 2년)을 지원한다. 개별 기업에 맞는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도 활용을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지방노동관서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300인 미만 기업에 각종...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이 장관은 이날 기관장들에게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한편 한국은행도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달라진 업무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의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 내에 해결해야 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현행 정산 기간은 1개월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중 향후 활용 희망유형은 선택적 근로제(40.2%)가 탄력적 근무제(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무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기업의 근무혁신 노력을 이끌고...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리며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설전이 뜨겁다.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직장인의 무려 76.5%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현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본 것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전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40.8%로 가장...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시행제도는 ‘유연근무제’(26%)가 차지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현재보다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을 준비 중에 있던 것. 두 번째로는 ‘연장근무 제한’(17%)이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삼성전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개발과 사무직 대상으로 주 단위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다. 이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김 차장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근로문화가 확 바뀌고 있다.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현상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덕목이라는...
2019년부터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20여 년의 기간이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양적 확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성, 창의력 및 사고의 유연성을 갖춘 맞춤형 인력의 양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한을 6개월로 추진 중이다. 법 개정 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맞교환(trade-off)은 그간 경제전문가들의 숙원이었다. 차제에 해고 이전 단계로 독일의 ‘단시간근로제’도 고려할 만하다. 불황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사용자는 시간 단축 이전 임금 수준의 60~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예외 없이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를...
탄력 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시간 확정을 일단위로 정하지 않고 주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문제제기를 했다.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