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여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정하며,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동안 국세청도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 할인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왔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 신고는 단 한번도 문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