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감사원의 G마켓 169억 세금추징

입력 2011-01-21 11:10 수정 2011-0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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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에누리' 규정 불구 '판촉비' 적용...유통업계 파장

감사원이 지난 20일 “할인쿠폰은 부가세 제외가 안된다”며 G마켓이 지난 5년간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한 것과 관련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부가세 추징방식을 문제삼자 그동안 할인쿠폰을 사용해 할인받은 제품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왔던 온라인몰·홈쇼핑·대형마트 등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자칫하다간 이들도 거액의 부가세 추징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문제삼은 것은 G마켓이 할인쿠폰을 발행한 후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G마켓이 1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10%인 1000원을 매출로 잡아야 하지만 3% 할인 쿠폰을 붙여 할인된 300원을 제외한 700원만 매출로 잡았다는 것이다.

G마켓측은 부가세를 납부하기 전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납세의 의무를 다했지만 관련 기관간의 법 해석 차이로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정하며,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동안 국세청도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 할인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왔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 신고는 단 한번도 문제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부가세 산정기준을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과거 유럽연방법원과 독일대법원의 판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G마켓 관계자는 “법대로 세금냈는데 이제와서 할인쿠폰 부가세 제외가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 호소했다.

G마켓은 물론이고 다수의 유통업계도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징수 관련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나서서 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관간에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정업체를 겨냥해 거액의 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세법대로 연말정산을 해왔는데 회계방식이 잘못됐으니 받은 것을 다 토해내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며 표적 논란이 일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할인쿠폰에 대한 부가세 여부가 논란이 된다면 기관간의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한뒤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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