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41%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서울청사)
△불법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 소식
22일(금)
△조명래 장관 10:50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보고(광주) 14:00 한국형청소차 탑승행사(광주)
△제14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석간)...
환경부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인 불법폐기물(약 750톤)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해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122톤의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12일에 제출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계획서를 승인하고, 해당...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한다.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 및 사전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복지 등 평가 항목 신설(석간)
△생태서비스는 늘어나고, 폐기물처리는 안정되며, 녹색산업은 커집니다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스마트시티 혁신전략보고회(부산 벡스코) 13:00 현장방문(낙동강)
△해외 야생식물 산업화 이익공유 계약, 국내 첫 체결
△스마트시티로 세계 선도국 도약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정부․소각...
일례로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1200t과 5100t의 불법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거부당해 이달 초 되돌려보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제의 업체는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했지만 막상 확인된 건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 등으로 판명, 필리핀과 국제사회로부터...
복지 등 평가 항목 신설(석간)
△생태서비스는 늘어나고, 폐기물처리는 안정되며, 녹색산업은 커집니다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스마트시티 혁신전략보고회(부산 벡스코) 13:00 현장방문(낙동강)
△해외 야생식물 산업화 이익공유 계약, 국내 첫 체결
△스마트시티로 세계 선도국 도약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정부․소각․매립업계...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방치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과 관련,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않고 불법 소각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 해 산불의 30~40%가량이 영농쓰레기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물질도 무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연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벌였다. 인력 5500여 명을...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으로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 △폐기물 적정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이같이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먼저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폐기물...
중국은 1980년대에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그러자 일부 업체들은 영리 목적으로 외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입해 환경 피해를 일으켰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포함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이외에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생활주변...
산업자원부는 5월 말부터 전국 148곳에 달하는 전자 폐기물 처리장 일제 검사를 실시, 경찰과 협력해 불법 전자 폐기물 처리업자를 단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쓰레기 재활용 국가였으나 올 1월 키보드, 스크린, 전선 및 기타 부품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전자 제품 폐기물 수입을 대부분 중단했다. 이 여파로 일본과 북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다음 달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폐기물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