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군산 불법폐기물 122톤 배출자 확인

입력 2019-0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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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불법 폐기물도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 방침

▲사업장 폐기물.(AP뉴시스)
▲사업장 폐기물.(AP뉴시스)

환경부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인 불법폐기물(약 750톤)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해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122톤의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12일에 제출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계획서를 승인하고, 해당 원인자에게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했다.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르면 3월까지 처리 완료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약 450톤)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싣고 가는 화물차량(무허가업체)를 적발했으며,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자 색출 조사와 환경오염의 예방 등을 위해 무허가업체로 하여금 국가 소유의 군산 공공처리장으로 이송해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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