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치폐기물 2022년까지 모두 처리

입력 2018-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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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해, 인・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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