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는 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국위를 개최해 당헌을 바꾸거나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등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또는 국민의힘 당헌에는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 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200명의 공산당원은 이 자리에서 공산당 당헌 개정안과 주요 인사 등을 논하고 특히 16일 열릴 당대회를 점검할 예정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에선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확정된다.
당대회 준비와 더불어 대만과 관련한 정책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헌엔 ‘조국통일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를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윤리위 소명 및 출석 요청이...
이 위원장은 “오늘 제9차 윤리위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 징계 심의...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당헌에 의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현안이 많이 남아 관련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상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지만, 이 전 대표의 부재로 현재...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18일 윤리위 회의가 끝난 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당헌·당규상 모든 것에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리위는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당일 바로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에도 권은희·김성원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당일 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이와 함께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리며 이 전 대표와 법적공방을 벌이는 상황 모두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전날(28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서 진행된 합병...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 규정을 최고위원 4명...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전 의원은 “법원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헌을 정비해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을 정비를 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했다”며 새 비대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심문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ㆍ당규를 바꾸며 꾸린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추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당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 비대위원장의 손을...
“이준석,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 의무 가볍게 여겨”“윤리위 활동을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민심 이탈시켜”“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 무시하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당헌 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만 맡기로 했다.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감안한 결정이다. 새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채우게 되면 다음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진석 “막중한 책임감 갖고 출발...최선의 결론 낼 것”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남부지법 출석재판 핵심 쟁점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 적법성 여부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후 결론날 듯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나 순항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려있다. 오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