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입력 2022-10-13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는 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국위를 개최해 당헌을 바꾸거나 새 비대위원장 임명 후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등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는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률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르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81,000
    • +1.23%
    • 이더리움
    • 2,620,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91%
    • 리플
    • 1,707
    • -0.58%
    • 솔라나
    • 110,000
    • -0.45%
    • 에이다
    • 240
    • -1.23%
    • 트론
    • 504
    • +2.02%
    • 스텔라루멘
    • 309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40
    • +1.13%
    • 체인링크
    • 11,930
    • +0.51%
    • 샌드박스
    • 83.62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