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노트(18.52km/h) 이하는 1500m~750m, 5노트(9.26km/h) 이하는 750m~300m, 선박의 스크루 정지 시 300m~50m로 제한된다.
또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2023-04-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