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려면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PM 업계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용 헬멧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도입이 어렵지 않단 주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실효성이 낮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 남짓 지난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이용자가 반 토막 났다.
이에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규제보단 산업 진흥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규제를 산업 특성에 맞게 손질하고 PM 활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단 면허가 있어야 PM을 탈 수 있고 탈 때는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한다. 한 번에 두 명이 타서도 안 되고, 만 13세 미만이 타도 안 된다.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주·정차 규정도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한 PM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부과할 수...
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포함해 총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는 PM 견인 시 요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비용산정 기준에 PM을 새로...
이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길에서 PM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안전 규칙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함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전거나 택시를 타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
법 개정 첫날이었던 이달 13일 시내에서 PM이 눈에...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이 운전해도 보호자가 과태료를 문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운전하면?"범칙금 10만 원"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3일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2인 이상 탑승해...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거주 성인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헬멧을 착용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와 비영리 안전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13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는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따라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법이 강화하는 만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도 새로운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이들은 면허를 등록하고 안전 운행을 독려하는 자체 캠페인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소속 기업들과 함께 PM 이용자 면허 인증을...
그러면서도 SPMA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례 시행과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계도기간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시 견인구역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PMA는 “서울시는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 유형의 기기 방치 금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 음주운전(3만 원)보다 3배가 넘는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플랫폼 서비스 ‘지쿠터’를 운영 중인 지바이크가 고양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바이크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안전 라이딩 체험, 음주 고글을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 올바른...
이용량이 많은 대중교통시설 인근, 대학가 대상으로 킥보드 거치시설이나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평일에는 타 이동수단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주말에는 여가수단으로 장거리 이용 시 할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례개정안은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설해 4만 원의 견인료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물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량주차 문제가 발생할수록 업체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26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달 본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최고속도가 25㎞/h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정 규정에 따라 개별로 소유한 이동장치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이 설정되며 보행로와 분리한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일주일을 넘었지만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다.
18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규정돼 자전거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만 13세 이상이면 탑승이 가능하고 차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