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수사당국이 암호화폐로 테러 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적발했다.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테러단체를 지원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1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31) 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 씨를 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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