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테러 관련자와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표자·임원 선임 등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법인 고객과 거래할 때 법인의 소유자 또는 지배자가 테러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금융거래는 불가능하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과 함께 전산 시스템 개선과 내부 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추가 확인 절차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 차단 효과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