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입력 2026-01-29 17: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진 29일, 금융위원회 표지판이 입체적인 금색 글씨로 안내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진 29일, 금융위원회 표지판이 입체적인 금색 글씨로 안내되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까지 확대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를 갖췄는지도 심사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수리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FIU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받기 전 퇴직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금융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FIU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83,000
    • -0.86%
    • 이더리움
    • 3,368,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34%
    • 리플
    • 2,045
    • -1.02%
    • 솔라나
    • 124,000
    • -1.2%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2.25%
    • 체인링크
    • 13,570
    • -1.38%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