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소유ㆍ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막힌다…내년 1월 시행

입력 2025-0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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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자는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과 재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었다.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지배하는 법인이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등이 막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금융회사가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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