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개인'에 대해서만 금융제재가 가능했다.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 혹은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서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테러 관련자가 지배하는 경우는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그때부터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을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정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