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4법 및 경제 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 월롑리핑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은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돌아왔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일명 ‘깡’)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청년배당은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과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다.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 없이
◆ '서울 청년수당' 장기 취준생·저소득층에 우선 지급
서울시가 소위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서울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등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은 누구나 청년활동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은 사회경제 여
정부가 재정상 불이익을 통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에 대해 다시 견제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신설된 예산 지침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자체의 법령 준수, 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
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을 규제하는 지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신설된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장관은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최한경 예산기준과장은 "이는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는 청년활동지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정부가 청년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와 성남시의 예산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는 경기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 청년수당 등 청년보장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내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제동을 걸었다.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올해 경제성과를 분석ㆍ점검하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법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 등 시위 대응 예산의 삭감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불법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4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불복종 운동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년수당 논란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야당과 끝장토론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19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플리즘 복지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세종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이 공모를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인 만큼 사회보장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토론 의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고용부와 관련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기간은 2~6개월이다.
복지부는 지난 9
새누리당은 15일 서울시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버스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역 시내버스 일부에 노동개혁 입법 촉구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여론분열’을 이유로 광고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