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성 가결현대위아, 파업권 확보 뒤 교섭 재개현대차 이어 부품사 파업 시 차질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두고 노조와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쓰나미’ 위기에 몰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그룹 일부 계열사도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투표한 뒤 3만63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다. 반대는 3625표, 기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종료 직후 개표 결과가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노사간 법정 분쟁” 우려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경제계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9시 9분 발언을 시작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HMGMA 가동률, 상반기 72.6% 달성다음 달 IRA 종료 시 가격 경쟁력↓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와 갈등 가능성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공장 내 생산량을 크게 늘렸지만 새로운 변수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국내에서는
문진석 "유예기간 연장 고려 안해"...경제계 요구 일축허영 "수정 불가능, 본회의 올라간대로 처리할 것"23일 상정-24일 표결, 필리버스터 대응전략도 마련李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당정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