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규탄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먼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재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