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입력 2025-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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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조 직접 교섭 의무화에 파업 리스크 커져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하청업체 노동조합도 원청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게 한다. 또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산업은 각 공정을 다수 하도급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인 대형 건설사가 모든 하청업체의 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분쟁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업 등 쟁의행위가 늘어나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포함한 산업단체 13곳은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현장 전체 마비,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공기 연장 등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공기가 늦어지기라도 한다면 건설사가 분양 일정 지연이나 금융·평판상의 부담 등을 감당해야 한다”며 “건설사는 공기를 맞춰야 하니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품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강성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공사비 보장, 고용안정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각 공정별로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하니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노조에서도 단기간에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로 파업을 벌이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사가 지연되면 생계형 건설노동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건설업계는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주문하면서 현장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으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 등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전국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사를 재개하고 있어 공기 지연 등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건설사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추진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란봉투법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안전 관련 규제 강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건설사에게) 금전적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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