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유감…보완 입법해야"

입력 2025-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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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경제계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이날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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