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입력 2025-08-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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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이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규제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주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부와 민주당은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하청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원청 기업이 교섭 당사자로 나서거나 그로 인한 분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를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면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면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노동조합법 2·3조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크게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마련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암참을 통해서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란봉투법이나 배임죄 관련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허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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