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입력 2025-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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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
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
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
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원청 직접 교섭,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원청 직접 교섭,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리스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교섭과 손해배상 소송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현대제철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 규모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180명을 대상으로 한 200억 원대 손배소는 2심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9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노조법이 개정된 기쁨도 잠시, 이 법이 지켜질까라는 우려가 더 크다.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현대제철은 노조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사죄도 하지 않고 탄압하기에 바빴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현대제철은 책임 있게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7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집단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서는 건 국내 최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인천지방법원 판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는 어느 것 하나 시정하지 않았고 검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하청 노동자 규모가 큰 산업군의 노사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국내 업종별 사내하청 비중은 조선업이 63.8%로 가장 높다. 건설 48.3%, 철강 36.9% 수준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가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노동쟁의 기준을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엑소더스(탈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외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 시행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GM도 고용부와의 간담회에서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수설이 재차 불거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부담을 키운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에 이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약화되면서 재계 긴장감도 높아졌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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