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 이달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답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18일 제안한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대안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에 이르렀다.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 (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 (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 (30.1%)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 거래 축소, 영업 차질 등을, 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 등을 우려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