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없다"...與, 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강행

입력 2025-08-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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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유예기간 연장 고려 안해"...경제계 요구 일축
허영 "수정 불가능, 본회의 올라간대로 처리할 것"
23일 상정-24일 표결, 필리버스터 대응전략도 마련
李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당정 한목소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연장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라디오에서 “23일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전날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수정 요구를 일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측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영 수석부대표는 면담 직후 "법안은 수정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경제계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며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계의 시행 유예 요구에 대해 "일단 급하니까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 의장은 "이 법은 근간에 쌓여 있던 판례들을 조합해 지침으로 만들어 작동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례를 보면 조금 바쁜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기에 더 이상 협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표결 후 오후 산회, 23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24일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25일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인 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의석을 갖추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에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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