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서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정리해고, 구조조정과 공장 이전, 인수합병(M&A)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까지로 확대하고,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의 경우 원청의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한진 라이트우드파트너스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원청 간 경계를 허물어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측의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M&A 같은 경영상 결정을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안으로 규정하므로, 노조는 기존 계약을 이용하지 않고도 M&A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해당 M&A는 사실상 취소되거나, 협상 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분양수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추가 교섭 압박과 파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화 위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전략적투자자(SI)들이 M&A 협상 전후로 대상 기업의 하도급 및 협력 업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각 요구 의제별로 교섭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바이아웃 PE를 포함한 FI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PE가 이미 보유한 포트폴리오사 중에서 노사갈등 여지가 있을 경우 엑시트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인수금융 이자 상환 및 중간회수 목적의 배당 결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구주매각·배당이라는 결정과 추진에 있어,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 시 파업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