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해당 과세연도 상
정부가 16일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3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다.
이번 12ㆍ16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2차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일단 안정세를 보이나 국지적 과열’의 형세로
'무형 자산'이란 소위 권리금이라 칭하는 영업권 또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유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상가나 주택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잘 알지못하고,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의심에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등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절감의 통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
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그동안 영리한 절세로 여겨졌던 거래 방식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세금 절감 방안들을 과세당국에서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듯하다. 2020년 변경되는 세법 내용 중에는 이러한 변칙 거래를 틀어막아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따라서 상속의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개시된다.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사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인데 과세 형평과
대를 이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법 조항이 있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을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1
고액의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보유자산을 상속의 형태로 자녀에게 되물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전에 처분이 어려워서 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부동산을 현재가치로 처분하여 이전하기 보다는 보유에 따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등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을 보유한
과거에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보유 주택을 쉽게 양도할 수 있었다. 양도가액이 9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됐고 이 또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다주택자에 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창간 9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십니다.
경제분야의 전문 칼럼을 신설합니다. 세제와 세금 문제를 분석하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세금직설’, 노동법 전문가인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노동과 법’, 유통산업 이슈와 글로벌 트렌드를 다룰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의 ‘